전건협, 12일 ‘전문건설 생종권 보장 촉구대회’ 개최
상호시장진출로 전문·종합간 수주 불균형 주장
종합건설업 “상호 합의에 따라 업역 허물어…전문도 종합공사 수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 지 3년이 되가지만, 제도 운영을 두고 업계 간 이견이 팽팽하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를 비롯해 전문건설업계가 상호시장진출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상호시장진출은 업역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을 꾀하고자 지난 2018년 합의를 거쳐 시작됐다. 지난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민간공사의 전문과 종합 간의 업역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러나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수주 급감 등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수주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약 4000억원 수주하는 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약 1조4000억원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수주를 제한한 것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자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구간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수 전건협 경기도회 회장은 이날 촉구대회에서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며 “보호구간 도입을 통해 약자인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고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경쟁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진출 시 전문면허를 획득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체 중 72.0%가 1개의 전문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공사를 수주하려면 2~10개의 전문면허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교차수주가 불가능하다.
반면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당초 상호시장진출은 양측이 모두 합의한 데서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일정 공사비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오히려 영세한 종합건설업체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업역이 존재하다 보니 건설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 상호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자신들의 공사 영역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공사를 할 수 있다”며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문건설업계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건설업체에 주로 영세업체가 많다고 하지만 종합건설업체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99%는 중소업체다. 이러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도 전문공사를 하려면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전문공사 보호구간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차이가 있다. 중소 종합건설업체들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호구간을 확대하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