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e음' 통해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결과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