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191억원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맞대응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스마트폰 부품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브로드컴은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최대 규모의 기술 관련기업들의 혁신과 성공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브로드컴과 공정위 심사관이 공동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이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