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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이슈 논란…치열한 공방 예상 [미리보는 국감]


입력 2023.10.02 14:00 수정 2023.10.03 13:45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실업급여 개선방안도 논란 전망

노조 회계자료 제출 범위 논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공방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고용노동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와 포괄임금제 개편, 실업급여 수급 개선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등 논란 등 팽팽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오는 1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돌입한다. 우선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으로 논란은 빚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개편 추진과 맞물린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이슈도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 떄문에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여야와 노사정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짜야근' 부작용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전면적 금지 보다는 오남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정수급가 급증한 실업급여 개선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회계투명성 추진과 관련해서 회계자료 제출의 범위를 두고 조합원-행정관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계 등은 행정관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반발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매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노사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


다만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는 구조여서 대표성과 전문성,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편 필요성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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