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19개 법 위반 혐의
수능 출제위원 허위 경력 다수…합격생 수 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일 사교육업체 9곳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5개 학원과 상상국어연구소 등 4개 출판업체가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과 교재 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9개 법 위반 혐의 중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가 7건(5개 업체)으로 가장 많았다. 애당초 수능 출제 경력이 없거나 검토·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공정위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 관련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학원 수강생이 가장 많다’, ‘의·치·한의대 합격생 1위’ 등으로 홍보해 학원 선택에 어려움을 미쳤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강료의 일부나 전액을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1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중요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조사 착수 80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 학원 9곳에 대해 밝힐 수 없으나 메이저 학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 적발 업체만 포함됐다.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