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경찰관이 강제력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폭행…1심 재판부 법리 오해"
"1심 판결 논리라면 인권 침해 적은 임의수사 방식 선택하는 게 오히려 불법 수사"
피고인, 8월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주차장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20분 동안 거부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피고인, 임의수사 거부 의사 표현…경찰, 강제처분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 따랐어야"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적발 당시 A씨의 상태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폭행한 행위 등을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