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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마스턴운용 대표 검찰 통보…“미공개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차익”


입력 2023.10.16 18:33 수정 2023.10.16 18:33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특수관계인 명의로 우량 프로젝트 선행·우회 투자

친인척이 지배하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도

ⓒ연합뉴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매매 차익 등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 대표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마스턴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김 씨의 위법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해 협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정이득을 취했다.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또한 해당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이다.


아울러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이용해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김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김 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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