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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0년 뒤에 죽을 각오하고 있어…구제해 달라" [2023 국감]


입력 2023.10.20 11:39 수정 2023.10.20 17: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부산고등법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

"피고인 가난한 불우환경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재판부…국가가 2차 가해 하는 것"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 법원이 '피해자는 당사자 아니다'라며 거부…이해 안된다"

전주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법률상 감경' 이뤄져…법원이 되짚어 봤었어야"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부산고등법원(부산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힘없는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며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부산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피해자는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사건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 중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있으니 국가에서 구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는 재판이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일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라는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를 언급하며 "표 씨는 제 사건이 발생한 후 친해진 친구였기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 특히 표 씨나 저처럼 피해자들은 항상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고, 가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며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난한 불우환경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재판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반성과 힘없고 가정환경을 참작해주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제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 거부당했을 때 법원 직원들과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에서 '법률상 감경'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살해 미수죄로 죄명이 바뀌었다. 이 범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형인데, 징역 20년으로 법률상 감경이 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원이 이같은 점을 되짚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저희 법원과 재판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기계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깊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 수감 중인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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