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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 손님 울리는 '덤핑관광' 근절…불법가이드 단속


입력 2023.10.29 11:50 수정 2023.10.29 11:5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무자격 가이드 1명, 시팅 가이드 3명 적발…과태료 부과

고용한 여행사 과징금 800만원 또는 시정명령 행정처분

추후 서울 시내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등지서 불시 단속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동과 청계천,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조회 앱을 통해 자격증을 확인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동과 청계천,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국외여행인솔자(TC),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처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마찰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시는 지난 12일과 26일 중구와 종로구에서 각각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과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sitting) 가이드 3명을 적발했다.


시팅 가이드는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대비해 버스에 앉아만 있는 가이드를 말한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과징금 800만원이나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달 안에 마포구에서도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하고, 추후 서울 시내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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