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두산로보틱스 등 48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입력 2023.10.31 10:10 수정 2023.10.31 10:1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코스피 1억2329만주·코스닥 2억2859만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두산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44만1998주를 비롯한 6개사 1억232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은 뉴로메카와 상상인더스트리 등 42개사 2억2859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순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