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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혐의 복역 후 누범기간 재범…징역 4년~7년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74]


입력 2023.11.10 04:13 수정 2023.11.10 04: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경찰, 10일 전청조 서울동부지검 구속송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

법조계 "누범 기간에 재범하면 형량 2배까지 가중…이론상 3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 선고 가능"

"법원, 최근 20억원가량 사기 범죄 징역 10년 선고 사례 있어…징역 20년 이상 선고될 수도"

"사기 전력 많으면 양형에 불리…상습범으로 의율 될 수 있어 실형 면하기 쉽지 않을 것"

전청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6억여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된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받게 될 처벌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징역 4년~7년 정도가 선고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20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올해 4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조계에서는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근거로 전 씨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 누범 기간"이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을 경우 장기의 2배까지 (형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로 50년까지는 안 나온다"며 "양형기준표 상 4년~7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최근 20억원가량의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1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전 씨는 최근 복역을 마치고 나온 자로서 누범기간 중 범행했기 때문에 2배 가중처벌 된다고 보면 대략 20년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7300만원 편취는 별개 사건이지만 이 사건과 병합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20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현재 기소된 사건이 있으면 병합 가능성이 있다"며 "사기 전력이 많으면 양형에 불리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 상습범으로 의율 될 수도 있으니 전 씨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량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따라 달라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워낙 이슈가 된 사건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않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전 씨의 사기행각을 일련의 범죄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 중 한 명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단순 사기가 아닌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며 "구체적인 양형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 범행 동기와 수법, 전과 유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별건으로 기소된 것도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고 전망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형량은 그 사람의 전과,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4월 임신을 핑계로 남성을 속여 7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다른 건과 병합돼 재판하게 되면 어느정도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다. 다만 고려된다는 게 꼭 양형이 세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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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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