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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전청조, 석방 직후 다시 범행해도 통제장치 전무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77]


입력 2023.11.15 05:07 수정 2023.11.15 05: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청조, 작년 '광복절 특사' 석방…사기 혐의도 살인·강도처럼 기준 사면 대상서 제외하자 여론 비등

법조계 "사기죄,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회사의 사회적 생명 빼앗는 중대 범죄…엄히 처벌해야"

"사면, 사법부 판결 무용지물 만들기에 최후에 예외적으로 행사돼야…우리나라 무분별하게 이뤄져"

"법조인만의 사면심사위,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 못 해…수감자 개개인에 대한 정밀 조사 이뤄져야"

전청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청조 씨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복역 도중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를 기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현행 특사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면은 엄밀히 말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에 최후에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선고를 받고 형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 사면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사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 전 씨처럼 석방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통제할 사후 통제장치가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으로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 씨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는 기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전 씨는 2020년 12월11일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 씨가 지난해 특별사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는 사기 혐의를 기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현행 특사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도 법조인으로만 이루어져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 전 씨처럼 석방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통제할 사후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고 적절한 통제기구를 통한 견제 및 통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 씨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기죄를 다른 강력범죄보다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는 개인뿐 아니라 하나의 가정, 회사의 사회적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기죄의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처벌뿐 아니라 사면 등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특별사면의 목적은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이라면서도 "사면은 엄밀히 말해서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에 최후에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러나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정치적으로 행사돼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구성도 법조인으로만 돼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사면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후적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본다"며 "특히 선고를 받고 형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소 기간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특별사면의 경우 특정죄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감자 개개인의 죄질, 수감 태도, 교화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위 기준 사면의 경우는 특별사면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일정한 기준을 세운 후 이에 해당하는 자들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씨 사면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감자 개개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기죄'를 일률적으로 (기준 사면) 제외 죄명으로 포함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을 듯하다"며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나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다중 사기, 동종 누범으로 복역했을 때 등 납득 가능한 경우를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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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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