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항소심 지켜봐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재차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여당 내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비슷한 메시지가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아냈다. 강명구 의원은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인가)"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냐.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는 짧은 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햇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경찰 조사…조만간 검찰 송치
경찰은 지난 23일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석 당일 문씨가 소유한 영등포 오피스텔 건물,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 본부장은 "여러가지 조사가 많이 됐고,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해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어 실제 집행은 못 했다"며 "해당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에…재계 "검찰 위신 세우려 삼성 흔들기"
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재계는 ‘1심 패소로 상처 받은 검찰의 아집’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망했지만, 합병 찬성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향후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은 1심 당시 구형한 것과 동일하다. 이는 1심에 비해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추가된 게 없음을 보여준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 역시 1심 때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찾아낸 게 있다면 구형을 더 늘렸을 텐데 동일 형량이라는 건 검찰이 내세울 게 1심 때와 다른 게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 최종진술을 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흑백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1심 때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법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항소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