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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답 못 해?"…수업 중 학생 폭행한 대학교수, 법원은 선고유예·학교는 징계中


입력 2023.11.15 09:26 수정 2023.11.15 09: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충북 제천 모 대학 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지난해 9월 학생 옆구리 수차례 찌르고 어깨 강하게 움켜잡아…학생 고소에 약식기소

재판부 "체벌 위법하지만…교수 행위 악의적 의도서 비롯되지 않아"

선고유예, '유죄 인정'이지만…일정기간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

법원.ⓒ연합뉴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업중 학생을 폭행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유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수업 도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 제천의 모 대학 A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시30분쯤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B씨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찌르고, B씨의 거부에도 어깨를 강하게 움켜잡은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의 고소로 약식기소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교수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교사나 교수의 학생에 대한 징계 및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지도가 과도한 체벌로 이어질 경우 처벌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대법원이 학생 2명을 공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한 모 여중 교사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학교 측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수업 중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 측은 조만간 A교수에 대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법인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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