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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논란’


입력 2023.11.15 08:54 수정 2023.11.15 08:58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전경ⓒ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누수 복구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상수도 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 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한 후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9곳에 이른다. 따라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 이외에는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는 총 48건에 이르고 있으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자격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셈이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또 지난 2021년 이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발주 공고문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발주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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