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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방기선 "마약류 대응 예산안 2.5배 확대"


입력 2023.11.22 16:06 수정 2023.11.22 16:08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 구성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핵심과제는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성분을 추가하겠다"며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도 언급했다. 방 실장은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다"며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진료부터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치료보호 수가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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