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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3차례 성추행한 '악마 남편'…아내에게 두 눈 찔리고 징역 8년


입력 2023.11.24 10:42 수정 2023.11.24 10: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친부로서 딸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

"아버지 지위 이용해 딸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

"피해자 어머니는 자녀 보호하려다 구속돼 가정 파탄"

법원 ⓒ데일리안DB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 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 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 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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