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 상담…피해자 보유 3066건 추심 중단·종결 등 지원
#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지옥 같았던 불법사금융의 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주는 도민의 든든한 ‘기회안전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한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 원에 이르렀다. 복지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한 동시에 거래종결로 14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기복지재단은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협상뿐 아니라 형사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사후상담을 시행해 불법추심 재발 확인,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도민을 지원해 왔다.
이에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지원 만족도가 평균 97.2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