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9일 성명 발표…이명수 기자의 불법 녹취 2라운드
오로지 영부인 명품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 보도하고 욕 보이려는 악의적 목적만 있어
이런 한심한 음해 공작에 공영방송 MBC 기자 사표 던지고 나가 진행하고 함께 자리
극좌 언론사 함정 취재에 MBC 기자였던 자가 가담해 공익 보도라고 떠드는 자체가 부끄러워
결국 그 명품가방과 화장품은 극좌 유튜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초소형 시계 몰카도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샀다고 한다.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었다.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이라니? 처음부터 이 선물 공여는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잠입해 교묘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영부인을 방심하게 하여 선물을 건네고 촬영에 성공하도록 계획된 범죄였다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란다. 이런 한심한 음해공작에 공영방송 MBC 기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 진행을 하고 유튜브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니 MBC가 왜 이리 망가졌나 한숨만 나온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소리가 연대하여 영부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때 법원은 “동의 없는 통화녹음 공개는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당한 취재목적이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에서 영부인이 취재나 인터뷰를 거절하자 사적인 친분을 쌓은 후 이를 위해 영부인의 발언을 녹음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취재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녹음을 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건은 이명수 기자 불법 녹취 2라운드에 해당한다. 이명수 기자의 코치와 사주를 받은 최재영 목사가 몰카를 들고 경호라인과 보안검색을 무사통과하고 부친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선물을 건네며 경계를 허물어뜨린 다음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음성과 초상권,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해 보도한 일이다.
‘함정취재면 어떠냐? 불법녹취면 어떠냐? 영부인의 흠집만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함정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황을 공정하고도 객관적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이를 주도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서울의소리가 어떤 곳인가? 의사협회장 응징취재로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고 류석춘 교수를 모욕하고 폭행했다고 백 대표가 역시 벌금형을 받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함정이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극좌 언론사의 함정취재에 공영방송 MBC의 기자였던 자가 가담하여 공익보도라고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2023.11.29.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