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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모듬전 8조각에 1만5000원"…서울시, 위장고객 투입해 바가지요금 단속


입력 2023.12.04 04:05 수정 2023.12.04 04:0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음식 무게나 수량에 따라 가격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 도입

단속반원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가격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시장 상인 합의로 가격 정하던 관행 벗어나 지자체도 참여

서울 종로 광장시장 먹거리 노점 골목ⓒ연합뉴스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바가지 요금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행위인만큼 서울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시장 판매 상품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고 '미스터리 쇼퍼'(신분을 숨긴 위장 손님)를 투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요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시장이 위치한 종로구·광장시장 상인회·먹거리 노점 상우회는 메뉴판 가격 옆에 음식의 무게나 수량 등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광장시장을 상징하는 음식인 육회의 경우 A점포는 육회 200g을 1만9000원에 판매하고, B점포는 육회 300g을 2만8000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12월 중 광장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단속반원임을 감추고 매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위장 손님인 '미스터리 쇼퍼'를 시장으로 보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 요금이나 강매 등이 적발되면 이를 광장시장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인상 등으로 음식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들의 합의로만 가격이 결정됐지만 앞으로 상인회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광장시장의 한 가게는 모둠전 8조각을 1만5000원에 판매한 것이 적발돼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인근 종로 3가 포차거리의 음식 가격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바가지 요금 논란과 관련해 광장시장 상인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며 "120년 전통의 최대규모 재래시장이자 한국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 앞으로도 관광객이 사랑받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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