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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연락사무소 잔해 철거 시작…통일부 "재산권 침해" 경고


입력 2023.12.08 12:42 수정 2023.12.08 12:46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재산권 침해 행위 즉각 중지 촉구"

30여 개 기업의 시설 무단사용

21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지난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아 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시설과 장비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30여 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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