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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1위·1등급은 여기에’ 수험생 홀린 거짓광고…공정위, 사교육 업체 줄줄이 제재


입력 2023.12.10 15:19 수정 2023.12.10 20:54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메가스터디 등 9곳 과징금 18억

수능 출제위원 거짓으로 ‘뻥튀기’

尹 지시에 속전속결로 조사·처리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뉴시스

대입 입시 학원·출판사들이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10일 공정위는 9개 대학 입시학원과 출판사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에스엠교육(송림학원)·이투스교육·하이컨시(시대인재)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브로커매쓰·이감·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 등이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은 메가스터디 계열사였다. 메가스터디교육(11억9900만원)과 출판 사업자인 메가스터디(100만원)를 합쳐 총 12억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도 거짓 광고 등으로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내게 됐다.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수능 출제 위원’ 경력 뻥튀기…19개 거짓·과장광고 적발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뉴시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 중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6개 사업자의 8개 행위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시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3회에 불과한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8번으로 부풀려 광고했다.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버젓이 노출하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감은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역시 사실무근이었다.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 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 전공 박사진 16명 등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매진씨앤이의 집필진 경력 관련 교재 표시내역 (일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알고 보니 ‘자체 추정’ 과장 광고…메이저 의대 합격자 수 많은 곳 어디?

수강생이나 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이 아닌 스스로 추정한 결과였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유명 광고 중 하나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최대 합격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명 수준이었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다.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과장한 것이다.


에스엠교육은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최다 1등급 배출” 등 문구를 넣어 광고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디지털대성의 성적향상 1위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학 합격? 학원비 환급해줄게”…거짓 기만 광고 빈번
메가스터디교육㈜의 환급금액 관련 홈페이지 광고 내역(일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학 합격하면 학원비를 환급해주겠다” 등과 같은 환급형 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합격 이후 재학생인 경우에만 환급을 해줘 매년 1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감·이매진씨앤이는 자사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국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연구소인 것처럼 포장해 광고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을 굉장히 교묘하게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추정하고 짜깁기했다”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학원이나 출판사 간의 표시·광고마저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된 양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 명령을 내려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온 수험생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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