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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가압류됐다고 금융서비스 해지는 ‘부당’…공정위 증권·신탁사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23.12.14 13:44 수정 2023.12.14 13:44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총 929개 금투자 약관 심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증권사가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고객 계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명시한 금융투자사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불공정약관 중에는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세금이나 운용보수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꼽혔다. 실제로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발생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필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 변경을 위해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꼽았다.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사도 6곳 발견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이 있을 땐 계약 해지 사유는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흠로 구객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닌데도 일부 금융투자사들이 계약 해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보기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에 대한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조항, 약관상 중요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은행·저축은행, 10월 여신전문금융사에 이어 이번 금융투자 분야 약관을 시정요청을 마지막으로 올해 금융 약관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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