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확정 뒤 기준일 결정…업계 변경 공시 잇따라
전면 적용까지 혼란 예상…'수급시차' 활용 전략 부상
국내 증권업계가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先)배당액·후(後) 배당일’로 배당 관련 정관을 속속 수정하고 있다. 다만 자율적 참여에 따라 절차의 전면 적용까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측면에서는 수급 분산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들이 배당 개편 정책에 동참하면서 미래에셋·NH·대신·교보·현대차·한화·다올·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선배당 후투자 방식의 배당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처럼 배당액이 확정된 후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적용을 위해선 해당 법규 개정→기업의 정관 변경→기업의 적용 단계가 필요하다. 중간·결산 배당을 규제하는 상법은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해소했지만 분기배당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올해 12월 결산법인 2267개 중 646개 기업이 정관 개정을 진행해 2023년 기말배당부터 배당 제도 개선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대차와 기아, CJ, 포스코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정관 등을 바꾼 상태다.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인 은행과 보험 역시 선배당 후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관련 배당 방식을 채택하는 증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이같은 ‘깜깜이 배당’ 관행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국내 시장도 제도가 손질되면서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당분간 배당제도 개선 적용 기업과 비적용 기업 간 상이한 배당기준일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배당주 투자에 나설 경우 재도 혼재 기간 동안 투자 시차를 통해 수익을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선 적용 여부는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선택이고 정기주총에서의 정관변경이란 절차도 필요해 전면 적용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기간에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 개선이 적용된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둬 배당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권주 역시 수급 분산이 강화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주의 경우 분기배당 기준일과의 역전현상을 피하기 위해 ‘1월 하순 이후’ 혹은 ‘2월 중’ 등 이사회 결의일을 기점으로 배당기준일 공시를 예고했다.
그동안 증권주는 같은 금융주로 묶인 은행·보험주 대비 배당수익률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배당 제도 개편에 따라 금융주 내 분산 효과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제도 변경 과도기 속 증권주에 기회가 있는 셈”이라며 “변경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증권주 중심으로 1차 수급이 몰림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3월말 2차 수급 몰림이 전망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