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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사업보고서 현황 기재 강화


입력 2023.12.19 12:00 수정 2023.12.19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운영 현황 기재 의무

내년 상반기 중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앞으론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19일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상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Phantom Stock)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정조건 달성 시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RSU·Resticted Stock Unit)을 도입한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8개에서 2021년 7개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17개, 2023년 상반기 만 12개로 증가세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고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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