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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잇따른 군사 규제 완화 결실..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입력 2023.12.20 16:45 수정 2023.12.20 16:46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제25보병사단과 광적면 군 비행장 서측과 동측도 비행안전구역 완화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k㎡ 하늘길 열려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인근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를 얻어내는 등 잇따라 군사보호구역 및 비행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20일 제25보병사단과의 광적면 군 비행장 동측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광적면 군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만 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인해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2024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양주시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 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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