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관중이 경기 종료 후 연막탄과 페트병 투척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화)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되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한편, 최종전서 강원FC와 0-0 무승부를 기록한 수원삼성은 11위 수원FC와 승점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내년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