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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새해부터 '한동훈 체제' 본격 가동…"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 등


입력 2023.12.21 17:12 수정 2023.12.21 17:12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DB

▲與, 새해부터 '한동훈 체제' 본격 가동…"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한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 위촉 절차에 들어가며 비대위원과 당직자 인선을 거쳐 내년부터 비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 추천 이유에 대해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우리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당내외 인사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라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또 조사 거부 송영길, 강제구인 당하나…검찰 "여당 대표까지 했던 분, 수사 협조해 달라"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송 전 대표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출석 요청 불응 이유에 대해 "대략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까지 했던 분인 만큼 수사에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기대한다"고 강조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다음 달 6일까지다.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문턱 못 넘고 또 불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협의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는 또 불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가구 규모에 이른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믿고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되면서 시장에서 "힘들게 청약점수 모아 당첨된 사람을 왜 투기꾼 취급하냐", "당장 자금부족 등 문제로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입주하겠다는데 이것마저 막아버리는 경우가 어딨냐"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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