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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서 벗어나…상정 불발, 불씨는 여전


입력 2023.12.22 17:33 수정 2023.12.22 17:3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법원 제동에 부담 느낀 듯

국민의힘 의원들 찬성 입장…내년 초 논의 이어갈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 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일단 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폐지안이 이날 오후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달 중 폐지는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이날 폐지안을 상정시켜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총 14명 특위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정족수를 넘는 상황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당에서 오늘 폐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았는데 긴 시간 토론을 하더니 회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기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의장 안을 상정시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탓에 특위를 구성해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었다. 이날 상정은 불발됐지만 폐지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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