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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민증 보여주고 술마신 뒤 신고 협박하던 그놈들…앞으로 '철퇴'


입력 2023.12.25 17:02 수정 2023.12.25 17:0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주민등록증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소상공인들에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보여준 뒤 술을 마시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가는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일부 미성년자들이 이를 이용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 파셨죠’라고 협박해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등의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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