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특검·민생법 등 각각 처리 원칙"
與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앞둔 한동훈엔
"특검법 관련 입장이 비대위 운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따라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겠다"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자 내가 말씀드리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특검법 수용 압박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악법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며 "거부권은 국민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검사,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말씀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