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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입지규제 개선…첨단산업 150조원 투입 [2024 경제방향]


입력 2024.01.04 12:12 수정 2024.01.04 12:13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조달규제 등 10대 분야, 킬러규제 혁파 TF 적용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제품 신속 출시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상반기 내 추가 지정

정부가 용인에 조성 중인 여의도 면적 ‘2.4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뉴시스

정부가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 조성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또 기업이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 포스(TF)’ 등을 통해 10대 분야 중심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10대 분야에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환경배출 규제 등이 해당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진행상황 전 과정 투명 공개 ▲8개 샌드박스 총괄 관리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 입증된 사업·기술 관련 법령정비 등을 추진한다.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을 점검,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이 있다.


앞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을 수립하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한 첨단특화단지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R&D·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해당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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