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 이재명 방탄 목적…진상 규명될 리 없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文정부 2년간 털어도 소환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 재판 중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된다.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의혹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주변 사람일 것이고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된다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했다"며 "재판 중 관련자 인권 침해, 정치편향적 특검, 허위 브리핑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2부속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 중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