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파기 北, 서해로 200발 쐈다…군 "우리 피해 없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재개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비행금지구역'에선 공중정찰을 중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일방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관련 활동을 복원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사격으로 인한 우리 국민 및 군 피해는 없다는 게 합참 설명이다. 탄착 지점은 역시 북방한계선(NLL) 북쪽 일대로 확인됐다.
합참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병원 측 "이재명 서울 이송 모두 반대…서울대병원 브리핑 이해가지 않아"
부산대병원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이송 과정과 관련해 "서울 이송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에서의 수술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오해여지가 있는 브리핑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이 대표 이송 과정에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모두가 서울 이송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마치 부산대병원에선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지 못해 이 대표를 옮긴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이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직접 응급조치한 부산대병원 김재훈 외상외과 교수는 "'내경정맥에 손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바로 수술 준비를 했다. 보호자 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때 이송이 결정됐고, 김 교수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며 "그래서 제가 (이 대표 측에)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저는 이송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환자분의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 연락도 가능해 이송을 하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은 "태영, 워크아웃 기본 원칙·절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해"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5일 비판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영그룹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의 모기업이다.
산은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태영그룹은 매각대금 중 400억원과 259억원만 태영건설에 대여했다.
이후 태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에 대해 "매각대금 전부를 태영건설 앞 지원 완료했다는 태영그룹의 주장은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