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026년까지 지하철 초미세먼지 30% 이상 줄일 방침
약관법상 환불불가 효력인정 어려워…市,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노량진·수송동 일대 재개발…411가구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
1.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터널 집중 관리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국내 최초로 강제 배기 시설이 도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를 법적 관리기준(50㎍/㎥)보다 36%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터널을 집중 관리한다. 지하철 터널 678곳 중 259곳에 설치된 노후 환기설비를 전면 개량해 터널 급배기량을 늘린다. 특히 선로에 깔린 자갈이 진동하면서 발생시키는 먼지와 분진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선로로 바꾸기로 했다. 승강장 공기도 관리한다. 실내의 정체된 공기를 승강장 하부 선로에서 정화해 밖으로 내보내는 강제 배기 시설을 설치한다.
2. 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3.노량진 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411가구 공급
서울 노량진과 수송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411가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곳으로, 공공주택 108가구와 분양주택 303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종로구청사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