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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4.01.11 19:25 수정 2024.01.11 19:2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NH투자증권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3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이에 정 대표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정 대표가 낸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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