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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1년6개월 감금하고 학교 안 보낸 친부,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왜? [디케의 눈물 163]


입력 2024.01.16 05:05 수정 2024.01.16 17: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친부, 1년 반 동안 7살 딸 감금 및 방임…재판부 "초범에 의식주 챙기려 노력한 점 등 고려"

법조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해당하지만…친모가 처벌 불원한 점 등 참작된 것"

"초등학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방임…부모 아닌 아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아쉬운 판결"

"피해아동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 절차 진행 가능…관할 구청 아동보호팀서 해결하고 있어"

ⓒgettyimagesBank

망상에 빠져 아이를 1년 반 동안 집 안에만 머물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보내지 않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선 아동복지법상 친부의 행위는 유기 혹은 방임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초범에 아이의 의식주를 챙기려고 노력했고, 특히 친모가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이 참작돼 감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선처된 점은 아쉽다며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양형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B양의 친부인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B양과 함께 살며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


B양은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A씨가 만든 파스를 붙이는 데 그쳤고 치통이 있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는 것으로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하지도 못했다. A씨는 외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gettyimagesBank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고 A씨의 행위는 충분히 유기 내지는 방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피해아동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모가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제3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한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모친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 요소로 참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도 아동복지법 17조6호에 따라 방임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다"며 "아동복지법의 주체인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양형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단순히 의식주를 챙겨준 것이 감형사유가 됐다기 보단 어쨌든 아이를 챙겼다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었을 것이고 친모가 선처를 구하면서 적절한 앙육을 약속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점도 방임 학대 혐의를 판단할 때 판단된 것이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선처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는 "방임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의식주에 준할 정도의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하지 않은 정도가 돼야하기 때문이다"며 "법원에서는 아이의 연령과 부모의 취약계층 여부, 인지능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방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엔 다소 애매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에게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나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피해아동 보호 명령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친척 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을 찾거나 시설 보호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이에 대한 보호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러한 판단은 아동복지법상의 관할 구청의 아동보호팀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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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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