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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규제에 과도한 눈치? 비트코인 ETF 혼란의 씁쓸함 [데스크 칼럼]


입력 2024.01.16 08:00 수정 2024.01.16 08:0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美 SEC 현물 ETF 승인에도 국내서 불허 ‘제동’

뒷북 규제에 증권사 눈치보기로 시장 대혼란

제도 마련 및 정비로 투자 환경 개선 서둘러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따라 관련 상품 거래가 시작된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산운용사 블랙록(IBIT) 관계자들이 개장을 축하하고 있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면서 촉발된 이번 혼란은 뒷북 규제와 과도한 눈치 보기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시작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 승인이었다. 지난해 5월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상장 신청서를 낸 뒤 8개월 만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 SEC가 결국 승인한 것으로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에 길이 막혔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물 ETF 거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ETF를 통해 손쉽게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를 원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증권사들이 이미 해 오던 독일과 캐나다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마저 중단하면서 이러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독일·호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이다.


다른 나라가 승인할때는 가만히 있더니 미국이 승인하자 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거래를 막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전형적인 ‘뒷북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고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제기돼 온 만큼 사전에 방침을 정할 시간을 충분했음에도 미국이 승인하자 부랴부랴 입장을 내놓는 모습은 방침의 옳고 그름을 떠나 뭔가 허둥지둥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일각에서 높은 투기성을 지닌 비트코인의 속성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신중한 입장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으로 투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정무적·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여전하다.


또 이러한 현물 ETF 거래 불허 방침에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까지 중단하는 증권사도 나오는 등 혼란은 커졌다. 금융위가 선물 ETF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당국의 뒷북 규제와 업계의 과도한 눈치보기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련 규율이 마련되는 만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진입시킬 지에 대한 보다 큰 그림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초기의 혼란을 약으로 삼아 관련 제도 마련 및 정비를 통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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