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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입력 2024.01.16 09:45 수정 2024.01.16 09: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여성친화도시 개념이해·지정 관련 추진절차·평가지표별 우수사례 등 담아

경기도는 ‘여성친화도시’를 담당하는 도내 시군 실무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지역별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정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 부서간 협업 업무가 수반돼야 하는 등 행정 내 경험이 풍부한 여성친화 주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간 업무추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실무 담당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의 필요성이 컸다.


업무지침서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 추진 절차 등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군 실무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구성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 등 15곳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침서가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들에게 널리 활용돼 각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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