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확인해달라는 신고 다수 접수 됐다"
"관련 법령 따라 공정·투명하게 사실관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신고는 지난 3일 접수됐다. 그간 법률 검토 및 담당자 배정을 거쳐 발표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사건 현장 조사 착수 단계"라며 "부정청탁 특혜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조사가 시작됐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이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남화영 소방청장은 당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의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을 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고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