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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암보험 통원비 과열 경쟁…금융당국과 아슬아슬 '줄타기'


입력 2024.01.19 06:00 수정 2024.01.19 10:02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내부통제 지속 강조했는데

과도한 보장 상품으로 영업

건전성·불완전 판매 우려도

보험사 이미지.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이 130%를 웃돌고 암 통원일당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과도한 상품 판매 행태가 이어지면서 보험사 건전성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이 1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의 10년 해지 환급률을 135%까지 높였다. 7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10년 뒤 1.35배를 돌려받는 식이다.


이밖에 ▲NH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BL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도 5, 7년납 종신보험에서 130%가 넘는 해지환급률을 제공하고 있다.


암 통원일당도 치솟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헬스케어 건강보험' ▲신한라이프의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 ▲교보생명의 '교보통큰암보험' 등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암 치료를 위한 통원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상향해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에서도 종신보험 상품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계속된 내부통제 강화 요청에도 이 같은 영업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납입 직후 해지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이나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과하게 늘리는 경우도 제한했다.


과도한 보장을 설정해서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사에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지속 역설해왔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책임경영 문화 확립과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의 자발적 노력은 소비자 신뢰 제고와 금융산업의 성숙한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내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 초회보험료가 2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가 24.8%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회복과 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회사에서 특정 보장을 강화할 경우 판매 조직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요구가 나와 유행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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