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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기재부씨’…공직 부패신고 사이트 사실상 방치 [줌인 기재부③]


입력 2024.01.23 07:00 수정 2024.01.23 09:0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청렴포털 사이트 운영 전반적 부실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명·사례 부족

자체 청렴 활동 홍보만 열심

부패공직자 현황, 내용 파악도 못해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이하 청렴마당)’ 홈페이지가 부실 관리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부족한 반면 기재부 자체 청렴 활동을 홍보하는 데는 열심이다.


기재부는 2019년 3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방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청렴마당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청렴마당은 크게 ▲부패공직자현황 ▲청렴활동 ▲신고사례 ▲반부패관련지침 ▲신고제도개요로 나뉜다.


‘부패공직자현황’에는 권익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파면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 현황을 올리고 있다. 2019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부패공직자현황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부패공직자현황이 가장 최신 자료다.


현재 6건의 현황이 올라와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자료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패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고사례’ 공간은 부정청탁, 행동강령, 이해충돌, 공익침해 등 신고유형에 따라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례 7건이 올라와 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공익침해 신고 사례를 보면 ‘청렴 포털을 통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됨. 공직 유관단체인 OOO기관 협조를 통해 해당 보조금 사업의 소관부처를 파악하여, OO부 감사담당관실로 신속하게 이송 완료함’이란 내용이 전부다. 공익침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신고제도개요’는 공익침해와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동강령 등을 안내한다. 이는 ‘신고사례’ 내용을 사실상 재탕한 수준이다. 이마저 공익침해와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는 실제 사례라도 내려받을 수 있는 반면, 나머지 4개 분야는 사례 자체가 없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사이트 부패공직자현황.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총 6개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수요자 공간은 텅 빈 반면 자체 홍보 게시물은 잔뜩


사이트 내 다른 공간과 달리 ‘청렴활동’에는 기재부가 2020년부터 해온 청렴 관련 활동이 나열돼 있다. 전 직원 청렴서약서 행사나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청렴인식 캠페인 진행, 셀프 청렴도 측정 실시 등 자체 청렴 활동이 33건 기록돼 있다. 이는 사이트 내 가장 많은 게시물이다.


기재부 청렴포털이 부실 운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가 만든 기본 양식의 홈페이지를 수정·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기재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 배포하면서 각자 업무 상황에 맞게 개선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자체를 부처 담당자가 직접 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사례 파일 첨부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인데 기재부 신고제도 개요를 보니 권익위가 처음 템플릿을 준 그대로 쓴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는 일부 책임을 권익위에 미루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패공직자현황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 “해당 공간은 권익위 홈피와 연동되는데 (부패공직자현황은) 권익위가 올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부패 기준을 넘는 공직자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청렴 포털은 권익위가 만든 플랫폼에 각 부처가 연동된 형태라 기재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자신들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콘텐츠 관리는 각 부처 담당에서 하는 것이란 권익위 설명과는 정반대다.


한편, 권익위는 청렴포털 관련해서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상 콘텐츠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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