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증권사 계좌 이용…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8명에 과태료 1370만원 부과…거래소와 직원들도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월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이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이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B씨는 전산장애를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유권해석 회신문을 살펴보면 증권사 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므로 이체 후 거래하게 되면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틀별한 사정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전산장애 발생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약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원장은 “전산장애가 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직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자체 징계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선위는 이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 거래소 임직원 39명 대해서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회원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