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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루이비통·디올·샤넬’ 발암물질 범벅…카드뮴 930배 검출된 명품 귀걸이도


입력 2024.01.23 11:35 수정 2024.01.23 11:3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지작재산권 침해물품 14만점 적발

25개 제품서 기준치 초과 납·카드뮴 검출

샤넬 브로치서 기준치 153배 달하는 납

지난해 11월 4주간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 신발·잡화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 성분 분석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 기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이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나왔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다.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발견돼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샤넬 브로치에선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이다.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돼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가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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