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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최초 실시…취약분야 사업장 돕는다 [중대재해법 확대②]


입력 2024.01.31 06:00 수정 2024.01.31 06: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83만7000개소 모든 50인 미만 기업 점검

10개 핵심 항목 진단…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교육기관 노력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안전대진단'이 최초로 실시된다.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83만7000개소 모든 50인 미만 기업 점검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83만7000개소에 달하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설업, 제조업 등 재해취약분야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단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과산단통합안전서비스관리 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와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에 나선다.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 노력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힘을 보탠다. 고용부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열렸다.


고용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돼야 한다.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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