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추진
일각 '보복감사 아니냐'는 시선에는…
"역할 정립되지 않은 공수처 진단 필요"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기관 목록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에서 최소 4표를 얻어야 최종 확정되는데, 감사위원회는 내달 1일 심의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기 못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최근 모두 퇴임해 지휘부 공백 상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보복감사'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감사 대상에 넣는 것은 보복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보복감사' 우려를 일축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되었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감사 간격이 이례적으로 짧은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금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