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안해욱 "쥴리 발언 허위 아냐…영장 기각될 것"


입력 2024.02.01 12:11 수정 2024.02.01 12: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1일 안해욱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취지 억지스러운 면 있어…기각될 것이라고 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소명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접대부라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안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앵그리너구리 2024.02.01  06:41
    본 걸 봤다고 하지 본 걸 안봤다고 하나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있지만 나서지 않는 것 뿐이지 이미 인터뷰는 다 했다 쥴리는 쥴리다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