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친환경차’로서 하이브리드 배제
LCA 기준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탄소배출량 비슷
글로벌 핵심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전동화 시대를 준비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했으며 유럽은 2035년부터 EU지역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가 아닌걸까?
18일 업계에 따르면 연료 생산, 주행, 폐기 등까지 포함한 전 생애 주기 평가(LCA)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가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전기차에 뒤쳐질 게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차량 평균값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30% 정도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나 하이브리드차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10% 수준에 불과하다. 고급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등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LCA 기준 하이브리드차보다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동력원별 생애 CO2 배출량(중형 승용차 10년 사용시 기준)은 전기차(40kWh) 22.8~24.2t CO2-eq, 하이브리드차 t CO2-eq이다.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보다 최소 13%에서 20% 더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80kWh 전기차(25.4~28.2t CO2-eq,)와 비교하면 8%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2% 덜 배출하는 결과가 나온다.
친환경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를 두고 전기차를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 편의성 차원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하이브리드차가 내연기관차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전기차의 성장 속도를 제한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에 집중하던 자동차 제조사들도 하이브리드차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차량 2부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도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최대 40만원을 공제해준다.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이며 초과인 경우, 총 취득세에서 공제한다. 개별소비세도 100만원 이하 시 면제, 초과 시 총 개소세에서 감면해준다.
다만,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성을 지녀도 전기차를 넘어서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전동화 대응에서 늦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서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글로벌 주요시장인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도 적다”며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한국, 미국, 일본 시장 정도인데 이 물량도 유럽·중국을 못 쫓아간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가 맞고 기후변화 억제하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이브리드 수요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국내 부품업체들이 현재에 안주하면 상당수가 퇴출되고 완성차들은 중국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