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단독] 미뤘던 ‘빚잔치’ 시작…소상공인 36만명, 손실보상 선지급 1조원 갚아야


입력 2024.02.17 07:01 수정 2024.02.17 09: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시작

대상자 36만명…총 상환액 1조300억원

지난해 대출 연채 급증 상황에 부담 가중

정부 “상환 연장·새출발기금 활용 하시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매장들에 임대가 붙어있다. ⓒ데일리안 DB

36만 소상공인들이 1조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지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폐업 등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상환을 시작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당시 거리 두기 등 정부 조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대출)하고 향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제 피해액이 150만원으로 산정되면 소상공인들은 나머지 350만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500만원, 2차 2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2차에서 선지급 대상 일부는 3차에서도 손실보상을 받았다. 다만 1차 대상자는 2차 선지급은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최대 손실보상 액수는 1·3차 합쳐서 600만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36만명(건)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태로 손실보상액 확정 때까지 무이자, 이후 1% 금리를 적용해 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1차 선지급액 26일부터 상환 시작


오는 26일부터 1차 손실보상 선지급액 상환을 시작한다. 1차 총상환액은 약 8340억원이다. 대상은 25만8000건(계좌 수)이다. 2차 상환은 3월 말 시작하며, 총금액은 1490억원(9만8000건)이다. 3차는 7월 초 상환을 예정하며 490억원(4만9000건)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액 가운데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1조300억원이다. 계좌별로는 평균 약 361만원 정도다. 향후 3년간 매달 이자 포함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개인별 상환액만 보면 금액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때도 손실이 없어 선지급금을 다 반환해도 6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며 상당수 소상공인이 폐업 등 경제 기반을 잃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안내 문자. ⓒ데일리안 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고 나서 폐업한 경우가 상당하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인데, 폐업자 가운데 일부는 아직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손실보상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기존에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 어려움은 더 크다. 지난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NICE(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3649명에 달한다. 전년(3만 3390명) 대비 3만 259명(90%)이나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분기 말(700조6000억원) 대비 6.2%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으로 총 500만원을 받아 350만원을 이번에 상환해야 하는 A 씨(46)는 지난해 경영 악화로 7월 가게 문을 닫았다. A 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대출금이니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폐업 후 이래저래 갚을 돈이 밀리다 보니 적은 금액이라도 좀 부담된다”며 “일단은 상환 추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 씨처럼 당장 상환이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 거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예정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개월 연장에도 빚을 갚기 힘든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액 조정을 권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는 제도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으로 채무 부담도 낮춰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애초 대출금 형태의 지원책이었던 만큼 약정 기간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6개월 상환 연장, 새출발기금 지원 등도 함께하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