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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겠지…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슬쩍’ 댄다면


입력 2024.02.17 06:00 수정 2024.02.17 06:00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9월15일부터 도로, 버스터미널, 공항 등도 방해 행위 처벌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0~300만원 상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제처 블로그 캡처

항상 비어있는 것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른 주차 자리가 없다면 하루쯤 슬쩍 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5년간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2017~2021년)는 총 203만 건으로, 하루 평균 1100건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이기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법 ‘얌체 주차’로 단속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상가·학교·사무실·공장·공연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이런 규정이 적용됐지만 올해 9월15일부터는 도로와 버스터미널·공항 등에서 방해 행위도 모두 처벌 받습니다.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주 잠시 주정차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았거나 2017년 9월1일 이전에 발행된 구 표지를 부착한 것도 안 됩니다.


첫 신고 후 2시간이 지나면 재신고가 가능한데 이후 2시간마다 다시 신고할 수 있어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대는 것보다 구역 안과 밖,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해 통행을 막으면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 ▲앞·뒤·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인주차구역 벌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문서 위조와 동일시하게 여겨져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등록이 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장애인의 가족 ▲장애인이 1년 이상 빌려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사용권한이 없는 승용차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공간에 주차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한 차를 본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표지를 부당하게 쓰는 사람들은 전면 창에 종이가 절반만 드러나게 해두거나 다른 물건으로 정보를 가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표지와 실제 차량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탑승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마다 기준은 다르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50%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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